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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法> 아파트 주차권 판매

공용시설인 주차장 주차권 판매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차권이 판매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인근에 회사가 많은 지역일수록 주차권 거래가 활발한데 주차공간의 부족이 입주자 간의 불화로 이어지며 아파트 관리단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쓰지 않는 주차공간을 양도한다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 정한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이 관리규약에는 주차 자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5(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임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법으로 지정된 공용시설로 개인이 직접 판매하는 등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입주민 또는 관리 주체로부터 고발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따지기 어려워 추후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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