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진단서·영상자료 등 객관적인 의료기록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1∼7급까지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등급에 해당하면 상이등급별로 보상금 등 보훈혜택이 차등 지급된다.
제대군인인 A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다.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두 차례의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 및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 진단과 의무기록에서 탈구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법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보훈혜택을 받지 못할 뻔 한 보훈보상대상자를 구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