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6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검사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 우수 수사검사 (성명 가나다 순)
김소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김지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박혜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백지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이진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이혜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장민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정효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최혜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홍승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 우수 공판검사
고승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유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박형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박형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설제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이강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이희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전종택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정우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탁광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변호사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말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를 수집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074명이었고, 총 4,258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2020년 검사평가결과와 비교해 2021년 검사평가결과의 전체 평균점수는 80.58점에서 82.52점으로 1.94점 높아졌다.
검사평가 항목은 ▶ 정의로운 검사 30점(도덕성 및 청렴성 10점, 독립성 및 중립성 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 10점) ▶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30점(인권의식 및 친절성 15점, 적법절차의 준수 15점) ▶ 직무에 정통한 검사 40점(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우수검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올해는 우수 수사검사 10명, 우수 공판검사 10명이 각각 선정됐다.
‘하위검사’는 평가점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하위 수사검사 10명, 하위 공판검사 9명이 각각 선정됐다.
이날 공개된 우수검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 수사지휘가 적절하고 절차진행도 융통성 있게 잘하며, 인권의식과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는 능력이 탁월함, ▶ 시각장애가 있는 피의자의 사정과 피의자를 용서하고 합의를 바라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충분히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사과와 용서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합의 이후에도 양자 사이의 분쟁이 없도록 사건의 진행, 합의 효력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힘씀, ▶ 범행을 떠나 나이 어린 피의자를 친절하게 계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피해자의 호소를 잘 들어주었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여주었다고 생각됨, ▶ 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언제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의 의견을 잘 들어줘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 만족함, ▶ 빠른 판단과 절차 이행 등을 통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 ▶ 치밀하게 사건에 대하여 파고들었고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이 처한 지위의 특수성을 이해한 상황에서 신문에 응함 등 모범적인 검사상을 보여줬다.
반면, 하위검사의 사례로는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불송치된 사건은 피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강제로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조사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에요’, ‘변호사님이 대통령령만 보다 보니 규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거 같은데’라면서 비아냥대었고, 결국 규정을 살펴봤을 때, 변호인의 이의제기가 맞았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에 대한 언급 없이 진행했던 수사 내용을 단순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음, ▶ 피의자에게 구체적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심증을 드러냄, ▶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별다른 상황 설명 없이 2번씩이나 다른 청에 이송하였다가 다시 이송받은 후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 진행이 없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 지연 행위로 피의자가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였음, ▶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정당하게 항변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에 불과한 내용을 주장하면서, ‘그러면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피고인이 범인 맞잖아요’ 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음 등 인권수사, 공정한 수사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부적격 검사를 걸러내기 위해 7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적격심사’에서 최근 5년간 퇴직건의·명령을 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