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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수처·검찰·경찰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절차 법 개선 촉구”

“개인정보, 수사 필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 적절한 통제절차 법률에 마련해야”
[한국법률일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최근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법원·검사·수사관서의 장 등은 재판과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 기본적 인권 침해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절차는 단지 재판과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필요하다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허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적 통제절차가 미비하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공내역 통보 절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24일 발표한 통신자료에 따르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20205484,917(상반기 2922,382·하반기 2562,535), 지난해 상반기 2559,439건에 달했다. 이는 국민 10명 당 1명꼴로 제공된 셈입니다.

수사기관 등이 한번 요청할 때마다 다수인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관행도 문제라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요청 문서 1건 당 검찰 8.8, 경찰 4.8, 국가정보원 9.0건이었다. 또 새로 출범한 공수처도 요청 문서 1건 당 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42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 결정에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사후통지조차 되지 않는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201611헌법재판소 2016헌마388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최종견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장절차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자료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2017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9년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도 우리나라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총 5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끝으로 이번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한 논란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관련 법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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