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로 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공포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4일 열린 2022년도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4·3사건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4·3사건법>과 관련해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면서,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면서,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년, 2020년, 2021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해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임기 내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민의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전부 개정 및 직접적 보상이 실시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목적(제1조) 및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제3조)에 ‘보상’이란 표현을 추가하고, ‘보상금’ 및 ‘보상금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보상’ 개념은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 가능하므로 ‘보상금’으로 용어를 정의했다.
‘보상금’은 4?3사건으로 인해 입은 손해 전보를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이고, ‘보상금등’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 포함된다.
또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실무위원회는 처리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신청접수와 조사등에 관한 사항’,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보상금액과 청구권자 등 보상기준(제16조)도 구체화했다.
보상금액은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장기간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해 희생자에게 보상금 9천만 원(사망?행불자 기준)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청구권은 보상 결정 당시 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청구권을 부여(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 배우자 포함)했다.
유족으로 이미 인정된 제사봉행·무덤관리하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제사봉행·무덤관리하는 직계비속)의 청구권도 인정했다.
또한, 보상금을 받을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3,547명 추정)에 대한 추모와 화해·상생 및 공동체회복 등에 필요경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 형사보상청구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지청구의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후속 조치로 시행령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 정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3사건법> 개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보상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부터 진행되는 보상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