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된 지 1년 만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이달 중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한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사단법인인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사)5·18구속부상자회가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가장 먼저 국가보훈처 승인으로 법원 등기를 거쳐 1월 중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사단법인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월 5일 여·야 합의로 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에 따라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5·18유공자법>에 따른 공법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정관 제정→▶ 최초 임원 선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정관 제정’ 및 ‘최초 임원 선출’에 대해 국가보훈처 승인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는 4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에 대해 승인했고, 같은 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을 위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포함 24명)의 설치도 승인했다.
한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29일 정관 제정을 완료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현재 최초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는 ▶ 광복회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4·19민주혁명회 ▶ 4·19혁명희생자유족회 ▶ 4·19혁명공로자회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재향군인회 등 모두 14개가 있다.
이 보훈단체들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에 지연은 있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5·18유공자법이 공포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가장 먼저 설립승인을 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설립돼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