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노동위원회 심판 혁신방안>을 마련·추진’, ‘상향된 이행강제금(최대 2→3천만원)을 바탕으로 구제명령의 이행력 확보’,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의 현장 안착 지원’, ‘준상근 조정위원 통한 상시적·예방적 조정서비스 지원, 노동·법률 전문가 중심의 공익위원 위촉’ 등을 강조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최근 비대면·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노동관계를 둘러싼 쟁점은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든든한 해결사, 중재자'로서의 노동위원회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면서, “올해에는 심문·판정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고 법리를 엄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동법 전문가를 준상근 심판위원으로 위촉하고 직권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심판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근 위원장은 이어 “저임금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노동위원회의 무료법률지원서비스 대상을 월평균임금 300만원 근로자까지 확대(기존 250만원)하고, 채용내정 취소를 겪은 청년에게 ‘청년전담 대리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2022년 신년사 전문이다.
신 년 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그리고 노동위원회 위원 및 직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의 신속·공정한 판정과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근 비대면·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노동관계를 둘러싼 쟁점은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든든한 해결사, 중재자'로서의 노동위원회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다음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마련한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노동심판 분야에 필요한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노동위원회 심판 혁신방안>을 마련ㆍ추진하고자 합니다.
심문·판정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고 법리를 엄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동법 전문가를 준상근 심판위원으로 위촉하고 직권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심판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위원회가 판정한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상향된 이행강제금(최대 2→3천만원)을 바탕으로 구제명령의 이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성차별 처우 개선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해당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준상근 조정위원을 통한 상시적·예방적 조정서비스 지원, 노동·법률 전문가 중심의 공익위원 위촉 등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넷째, 저임금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료법률지원서비스 대상을 월평균임금 300만원 근로자까지 확대(기존 250만원)하고, 채용내정 취소를 겪은 청년에게 ‘청년전담 대리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도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와 경영자, 그리고 노동위원회 위원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와도 같은 강직함과 인내심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