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회의원·지방자치의회·지방자치단체장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한 <공직선거법>과 시내버스 등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21년 마지막 날인 31일 열린 제39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 33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피선거권 18세로 하향·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기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국회의원 22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으로 가결됐다.
2019년 20대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이 법조항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을 둬 당장 2020년 3·9 재보궐선거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로써 청년들의 공무담임권이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 <공직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2018헌마730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와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모두 고려해,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정격출력을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는 등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각종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법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재석 국회의원 228인 중 찬성 227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2019년 기준 저상버스의 전국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30% 미만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에서, 개정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동시에 저상버스 도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말한다.
아울러 개정법은 대부분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의 <궤도운송법>상 궤도(선로바닥에 레일을 평행하게 놓고 체결장치로 고정시킨 것)와 삭도(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를 ‘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섭했다.
또한 개정법은 그동안 재량사항으로 뒀던 시장·군수의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연결하는 센터) 설치와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되, 국가와 도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보완을 했다.
이 외에도 ▶ 체육진흥투표권 이른바,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현행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해 발행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과다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규정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고자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1. 12. 31.까지로 예정돼 있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22. 5. 29.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원안 가결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