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 전체 조합원 수는 280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12.5%, 254만명에서 각 1.7%, 26만5천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체 조합원 수(2020년 280만5천명)를조직대상 노동자 수(2020년 1,979만1천명)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나온 값이고, 조직대상 근로자 수는 임금 근로자 수(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2,017만4천명)에서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5급 이상, 군인·경찰 등, 교장·교감 등 교원)의 수(2020년 38만3천명)를 제외한 값이다.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5만4천명(41.1%), 민주노총 113만4천명(40.4%),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노동조합 41만7천명(14.9%) 등으로 나타나, 3년 만에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을 추월해 제1노총 지위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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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고용노동부) |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9만5천명(60.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0만9천명(39.6%)이었고,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1.3%, 공공부문 69.3%, 공무원부문 88.5%, 교원부문 16.8%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9.2%, 100~299명 10.6%, 30~99명 2.9%이었고, 30명 미만은 0.2%에 불과했다.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0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이 산정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