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공공기관 재직 중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의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8명을 적발해 이 중 21명에 대해서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하반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반자들의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고, 면직 전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5명,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가 14명, 국립대 1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또 위반자들 중 면직 전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 및 교육자치단체의 공무원 직급 현황을 보면 선출직이 3명, 1~4급이 1명, 5~6급이 9명, 7급 이하가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위반자 수는 총 150명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군 군수였던 B씨는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관련 뇌물수수로 2019년 6월 당연 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인 A군이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가 시작되자 퇴직했다.
C도의회 의원이었던 D씨는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2018년 1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도의회의 견제·감시를 받는 C도가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
E청 소속 검찰수사관이었던 F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7년 3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사건 수사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는 공공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며, 권익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장에게는 5백만원 이하,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점검 했다.”면서, “정기적인 비위면직자 재취업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유착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부패 예방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