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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366일째 근로관계 있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반영
[한국법률일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2021. 10. 14. 선고된 대법원 2021227100 판결 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변경해 1216일부터 시행했다.

기존 행정해석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366일째의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2021. 10. 14. 선고된 대법원 2021227100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노도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2005527일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면서,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3, 20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2005527일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2006921일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따라서 ‘1(365) 계약직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2017112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1년 차에 사용한 연차(최대 11)를 빼고 2년 차 연차를 주도록 했던 공제규정이 삭제돼, 1년 차 11일 외에 1년간 80% 출근 시 2년 차에 15일 연차를 각각 주도록 규정됐다.(15일은 본래 2년 차에 사용할 연차이지만, 퇴직 시 수당청구권 문제 발생)

결과적으로, 2006년 이후 행정해석에 의하면 ‘1년 계약직80% 이상 출근 시 주어지는 15일 연차와 함께,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11일의 연차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6일분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2021. 10. 14. 선고된 대법원 2021227100 판결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발생한다.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 정규직도 1(365)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365)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021227100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는 점과 현행 근로기준법의 문언에 따른 해석의 한계를 넘은 점 등에 대해 학계와 실무에서 비판적 평석이 나오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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