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각종 지원사업, 교육 및 계획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등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률 일괄정비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법안은 청년 세대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등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11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중소기업기본법> 등 5개 법률: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책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
▶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3개 법률: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등에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
▶ 청년복지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5개 법률: 국가가 수립하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의 실시 대상 등에 청년 추가
▶ 청년 관련 결격사유 연령 제한 완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을 <청년기본법>의 청년 기준 연령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취업, 경제활동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정비하는 28개 법률 일괄정비안도 17일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함께 제출했다.
이번 개정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례(2019헌바118, 2020. 4. 23. 선고)에 따라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해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