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등에 서명·날인을 실수로 누락했고 공인중개사 업무로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 최고한도인 6개월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가혹해 부당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계약서 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첫 위반행위임을 감안해 자격정지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B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로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만 서명·날인하고 본인의 서명·날인은 누락했다.
이에 관할시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제26조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실제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A씨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누락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제26조를 위반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위반행위의 동기에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A씨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의 최고한도인 6개월의 처분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면 부당한 결정으로 봐야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도 적극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