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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法>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대처법

이혼을 결정했을 때 대표적으로 만나게 되는 문제는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해 양육할 수 있는 권리로 협의이혼인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합의로 결정되고 재판상 이혼인 경우는 경제상태, 사회적 지위, 아이의 애착 관계 등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양육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의무 책임을 지게 되고 반대로 양육권이 없는 사람은 매달 일정한 양육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자녀와 계속 연락 및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민법 제83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이혼 이후 자식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자녀 본인의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의 영상통화, 선물, 직접적인 만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면접교섭 불이행 시

가정법원 사전처분제도 이행 명령, 양육자변경심판 신청

만약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일방이 자녀를 상대방이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연락을 금지하는 등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불이행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는 이혼 전 부부가 별거 상태일 때 소송이 지체되어 일방이 자녀를 만날 수 없다면 이때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이혼 후 일방적으로 자녀와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 신청 이후 이행 명령에도 불응한다면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면접교섭 불이행 시

가정법원의 이행 명령 신청 과태료 부과 최대 천만 원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일방에서 자녀가 신청하는 면접교섭을 불이행 시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면접교섭권도 중대한 보호 가치로 삼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의 이행 명령 이후 상대방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직접 제한하는 경우

상대방의 중대한 하자 친권상실청구 가능

부모의 알코올중독, 도박, 가정폭력, 전과, 정신병원 기록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을 가진 상대방이 알코올중독, 도박문제, 가정폭력, 전과, 정신병원 입원기록 등이 있는 등 아이의 복지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양육권을 가진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이 변경, 제한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안이 중대하다면 친권상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자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서로 간에도 많은 상처를 남기지만 자녀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잡음과 갈등을 최소화하여 지향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섬세하게 지원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전문가가 있다면 어려운 상황도 원만하게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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