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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방향 제시해 온 ‘김인회’ 교수…감사위원 취임

활발한 저술·시민사회활동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방향 제시해 온 법률가

김인회 감사위원이 6일 취임식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감사원)
[한국법률일보] 최재해 감사원장이 임명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金仁會) 감사위원이 6() 삼청동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감사위원은 헌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3() 신임 감사위원에 김인회 교수를 임명 제청하면서 김인회 교수는 솔직하고 소탈한 화법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뜻한 바에 대해서는 원리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꼼꼼하게 처리하는 합리적 성향의 법학교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김인회 교수는 확고한 소신과 함께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균형 잡힌 시각의 감사결과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으로 제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인회 감사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감사위원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감사원)
김인회 신임 감사위원은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부터 법무법인 세경·해마루·길상 변호사로 활동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감사,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석사무차장·통일위원장 등을 맡아 공공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과 반부패 활동에 진력했다. 2005년부터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사회조정1비서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 등을 역임했다.

김인회 감사위원은 2008년부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2011), 시민을 위한 배심재판 입문서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2016),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문제는 검찰이다>(2017), ‘사법부의 독립도그마를 넘어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2018), 경찰권력의 견제와 균형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2021) 등의 저술과 연구, 사회참여활동 등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해 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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