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행정심판 “영어발음상 ‘하이에나’ 연상 여권영문이름 변경, 대외신뢰도 저하 없으면 허용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고등학생의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한국법률일보] 여권의 영문성명이 영어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는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여권의 영문이름을 ‘HENA’에서 ‘HANNAH’로 변경하려는 하(HA)씨 성 고등학생의 신청에 대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등과 맞지 않다며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2009년 당시 7세이던 하 씨는 부모를 따라 해외에 가기 위해 영문이름을 ‘HENA’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받았다.

당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경우 영문이름이 하이에나와 똑같은 영어철자인 ‘HYENA’로 표기돼 중간의 ‘Y’를 없애고 ‘HENA’로 영문이름을 만들었다.

하지만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성씨인 (HA)’‘HENA’를 합쳐 소리 내면 하이에나로 발음된다고 현지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

그래서 하 씨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문이름 변경신청을 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하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하 씨의 한글이름과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이름인 ‘HANNAH’의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통계자료 상 하 씨의 한글이름으로 ‘HANNAH’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외교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중앙행심위는 현재 영문이름인 ‘HENA’가 하씨의 성씨인 (HA)’와 합쳐지면 외국인이 영어로 발음할 때 하이에나로 발음될 가능성이 큰 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변경요청 이름인 ‘HANNAH’의 영어발음이 청구인의 한글이름으로 전혀 발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하씨가 아직 18세의 고등학생인 점 하씨가 7세 때 부모와 함께 출국해 1년 동안 외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후 다시 출국하지 않아 하씨의 영문이름을 변경해도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권의 영문이름을 ‘HANNAH’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정부의 신뢰유지를 위해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은 신중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큰 만큼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없으면 사안에 따라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