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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수 수익 유용하며 근로자들의 임금 1억2천만 원 체불한 마스크 제조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지급금 제도 악용도’
[한국법률일보]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렸던 30대 마스크제조업자가 그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근로자 11명의 임금 12천만 원을 장기간 체불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공석원)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 약 12천만 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전모 씨(38세 남성)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211120() 구속된 전모 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2020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뒤 발생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202010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전모 씨가 체불한 약 12천만 원은 노동자 11명의 202010월부터 20217월까지 약 10개월간의 임금으로 월별로 발생한 체불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고 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모 씨는 이번 사건 체불임금 이외에도 21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자, 임금체불기업을 대신해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 대지급금(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87백만 원 가량을 처리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갚지 않는 등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국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 피의자의 구속배경에 대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임금체불사건이 전모 씨가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 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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