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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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11일(목) 열린 제391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국회의원 252인 중 찬성 223표, 반대 23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이날 수여식 이후 백악실로 이동해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최 원장은 감사원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으로, 오랜 기간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신망이 두터워 기대가 크다”면서, 최 원장에게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행정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적극행정과 관련해 “공무원들은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걱정해 적극행정을 주저할 수 있으니,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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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적극행정 지원이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지만 운용에 있어 현장에서 체감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잘 챙기겠다.”면서,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미국 인디아나대에서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5년 공직에 임용된 후 1989년 감사원에 전입해 기획담당관, 사회문화감사국장,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4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위원에 임명돼 2018년 1월 퇴직하기까지 감사원에서만 29년을 근무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8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하면서, 감사원법에 따라 강민아 선임 감사위원의 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