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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영부인후보 김건희씨 이력셀프세탁, 수원여대·국민대에도 허위이력 기재·제출”

“‘산학겸임교원’→‘부교수(겸임)’, ‘미술강사’→‘미술교사(정교사)’ 등 고의·반복적…명백한 범죄”
[한국법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기재·제출이 수원여대와 국민대 겸임교원 임용 시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2007학년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영락여고 미술교사(정교사)'로 기재했고, 2014학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는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부교수(겸임)'로 허위기재하고, 학력사항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선 후보측은 서일대 허위경력 논란 때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서일대·한림성심대·안양대에 이어, 이번에 수원여대와 국민대의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 의혹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에 공개적으로 나설 예정인 김건희씨가 이번에는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초등교육법상 정교사와 다른 미술강사

초등교육법상 정교사인 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19조 교직원의 구분)이고, ‘미술강사'는 교원 외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는 강사(22조 산학겸임교사 등).

서울대 학칙상 경영대학원 석사와 구분되는 경영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서울대학교 학칙(89)과 학위 수여 규정상 경영대학원 석사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는 구분되며, 학위 명칭 또한 규정상 경영학 석사경영전문석사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김건희씨가 다닌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xecutive MBA 프로그램 입학 안내에 따르면 국내 최대 기업연수 MBA, 현업과 병행 가능한 주말 프로그램으로 재학 중 풍부한 해외연수 기회가 있으며 교육비 50% 이상을 소속기업에서 지원받는 산학협력과정이라고 소개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부교수와 명백히 구분되는 산학겸임교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과 한국폴리텍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교원 외 산학겸임교원 등을 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부교수'산학겸임교원은 명백히 다르다.

김건희씨의 반복적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이 2004년 서일대를 시작으로 2001년 한림성심대, 2013년 안양대에 이어 2007년 수원여대와 2014년 국민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씨가 허위경력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셀프 업그레이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김건희씨는 영부인 소양과 자격은 커녕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한다고 나설 수 있겠냐?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는 의혹과 위법 사항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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