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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法> 부부간 부양 의무, 이혼사유가 될까요?

백수로 허송세월 보내는 상대방,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서로 다른 삶을 갖고 살아오던 남녀가 혼인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고 부부관계로 생활하다 보면 연애 시절과는 다르게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서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라면 충분히 대화와 협력을 통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생긴 불화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부부 중 일방이 직업 등 일정한 수입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상대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는 것인데요, 어떠한 경우에 부양의무 위반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 코로나로 인한 장기 실직 중인 상대방, 최소한의 구직노력도 없어]

코로나를 핑계로 구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무능력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는 서로 부양 및 협조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부양의무는 남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육아, 경제, 가사를 담당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생활비는 부양의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당장 식비, 공과금, 세금, 자녀들 학비 및 기타 비용 등 돈이 나갈 곳이 다양한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실직을 핑계로 삼아 제대로 된 구직생활조차 하지 않고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무능력하게 있다면 부부관계를 유지해주던 마지막 정까지도 떨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사례 2>

[ 결혼 후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남편 ]

계속 시험에만 몰두하는 남편,

결혼 후 5년째 아무런 경제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AB씨는 시험 준비를 하며 만나게 된 후 이후 몇 달 되지도 않아 이들은 결혼을 약속했고, 그렇게 둘은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부모님의 반대마저 무릅쓴 혼인신고를 강행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B씨는 시험 준비가 잘 풀려서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A씨는 직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B씨는 곧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일단 남편을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번번이 낙방하였고, B씨는 이제 남편도 어엿한 직장을 잡기를 바랬죠. 하지만 남편은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툭하면 PC방에서 온종일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물론 A 씨가 생활비 조로 주었던 돈으로 말이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 2년이 지나 이제 내년이면 5년이 되어가는 남편의 백수 생활. B씨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심지어 이들 부부는 몇 년 전부터 각방을 쓰며 서로 대화도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강남의 전세영 변호사는 경제적 무능을 문제로 이혼할 시 단순히 상대방의 오랜 백수 생활을 문제삼는다고 이혼이 가능한 건 아니니 법률가의 상담하에 진행하기를 조언합니다.
위 두 사례에서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알코올중독이나 가정폭력 등 가정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이혼이 가능 한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무능으로 이혼하는 경우 다른 가정폭력 및 상대방의 바람보다는 이혼사유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 가사 재판부에 오랜 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다른 객관적 물증들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절차 진행 시에는 재산분할 및 상대방의 채무, 위자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혼 사건 진행 초기부터 힘이 될 수 있는 이혼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편이 더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관우·전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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