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뭐요? 가압류?”
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도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A씨는 오랜기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지방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그동안 살아온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빨리 이사 가고 싶은 마음에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내놓은 집. 그래서 그런지 연락이 빨리 온 걸까요? 부동산을 운영하는 B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부동산인데요. 이거 집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요? 대출받으신 것 같지는 않고….”
부랴부랴 문자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받아본 A씨는 가압류의 채권자명에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자신의 친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는 A씨. 자신이 오래전에 돈을 빌렸었다는 사실을 간신히 기억해 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았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이 가압류…, 해결하지 않으면 집을 팔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돈을 갚으셨나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명백히 돈을 갚지 않았다면 모를까, 일단 돈을 갚았다면 그 정황, 근거, 기록 등을 열심히 찾아봐야 합니다. 문자든 은행이체 기록이던 일단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증거를 열심히 찾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갚은 후 이중변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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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관우 변호사는 의뢰인 각각의 세세한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결 방안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하여 개별적인 상담을 나누어 볼 것을 조언합니다. |
「가압류가 설정된 날짜에 따라 대응방법 달라져야」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대응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소명령’을,
두 번째, 본안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세 번째,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시간이 3년이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2005. 1. 27. 법률 제7358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의 경우, 이전의 경우에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네 번째, 일단 먼저 부동산 매각이 중요하다면 가압류 금액만큼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취소를 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취소’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관우 변호사는 의뢰인 각각의 세세한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결 방안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하여 개별적인 상담을 나누어 볼 것을 조언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에 대한 대응은 전략적으로 잘 짜야 합니다.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아껴야 할 때도 있고, 먼저 제출해야 할 증거도 있습니다. 그 제출 시기에 대한 타이밍은 여러 소송을 경험해 본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개개인별 상황에 따라 법적 해결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통상적인 경우에 따르지 말고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좋을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관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