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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된 양심적 병역거부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은 부당’

중앙행정심판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 받은 체육지도자 자격 회복 결정
[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된 양심적 병역거부 체육지도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집행 받고 나온 체육지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체육지도자인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1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뒤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됐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실형을 이유로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데, 체육지도자 A씨는 문체부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되었으므로 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86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에서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병역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체육지도자 A씨는 복권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결격사유 발생 후 행정청의 취소처분 전에 복권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록 복권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형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 체육지도자의 복권 이후 이루어진 해당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체부가 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일련의 국가적 결정에 부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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