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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法> 음주측정거부

< 사례 >

A씨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당시 A씨의 상태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이를 회피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까이에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확률이 매우 높고 처벌 수위도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2회 이상 하는 경우 엄하게 벌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쉽게 고쳐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처벌을 받은 당사자들은 음주운전을 범한 횟수조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던 횟수보다는,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처벌을 받은 횟수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 사유

1. 범행 당시 알콜농도 수치
2. 운전거리

3.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입증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2회 이상이란 2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에 실형을 받을 사유가 충분하였으나, 당 법무법인(유한) 강남을 만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며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음주 운전자가 선고 이후 즉시 법정 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리라 판단 되면 즉시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에서는 116인의 변호인들이 전문적으로 해당 사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이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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