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사유
1. 범행 당시 알콜농도 수치
2. 운전거리
3.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입증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2회 이상이란 2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에 실형을 받을 사유가 충분하였으나, 당 법무법인(유한) 강남을 만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며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음주 운전자가 선고 이후 즉시 법정 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리라 판단 되면 즉시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에서는 116인의 변호인들이 전문적으로 해당 사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이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관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