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세상 살아가는 法> 연인 간의 금전문제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 사이에 믿고 빌려주었던 돈, 막상 헤어지고 갚는다고 하더니 돌려줄 생각은 없고. 경찰서에 갔더니 고소는 어렵다는 경찰관. 어떻게 해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인 사이가 오래되거나, 유대관계가 깊을수록 상대방이 금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액수가 큰 금액이라도 선뜻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차용증이나,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고 친척, 친구처럼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해당 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여도 경찰서에서는 단순 민사사건이라 처리가 힘들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설령 고소가 진행된다고 해도 적용되는 법리가 까다롭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해결도 안 되고 고소로도 진행이 어렵다면, 내가 빌려준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경우 대여금소송 및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채권자 혼자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절차로써 상대방(연인, 친구, 친척) 등이 지급명령신청으로 인해 송달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보다 절차가 신속하고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이 내가 보낸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대여금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연인, 친구, 친척) 등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그 돈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한 증거 및 변론을 준비하여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돈을 받은 건 인정한다. 그러나 빌려준 돈이 아니고 (증여, 투자금, 선물)을 받은 것이다.”라고 변명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일 확실한 것은 차용증이겠지만 연인이나 친구, 친척 등 가까운 사이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을 대신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은행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녹음)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금전이 움직인 정황을 파악하고 무슨 이유로 돈을 주었는지 해당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리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금전에 대해서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관우 변호사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