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결정이 나왔다.
한국법률일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15일 현재 131개 이상의 공인노무사 사무소 명칭에 ‘노동법률사무소’가 사용되고 있어 공인노무사 업계 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노무사 A씨가 2019년 8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를 위반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약식 결정을 하고 이를 변협에 통지했다.
검사는 고소·고발사건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그 죄질이 비교적 가벼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협회의 고발사건에 대한 전주지검의 구약식 결정을 환영하며, 비단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도처에 만연해 있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소 표시 등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또 이번 결정으로 행정사 등 유사직역 종사자들이 법률상 근거없이 'OO노동법률사무소', 'XX행정법률사무소' 등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법률상담부터 자문·송무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달리, 노무사는 제한적인 노무 업무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사례와 같이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실제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법조 인접 자격사의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급 표시 행위는 변호사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직무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변호사 제도의 존립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