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국민(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이며, 유학생, 해외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 해당한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공관 방문 또는 순회접수, 우편 또는 전자우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위해 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2022년 1월 8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투표기간은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공관별 투표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했지만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2022년 2월 23일 전에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귀국투표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한 후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재외선거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