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곰팡이, 기름때 등 비위생적 생산공정을 제보한 제보자가 회사로부터 무기한 출근정지·직무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은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SPC그룹의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중대한 식품위생 문제가 있다고 지난달 30일 폭로하면서, 제보자는 식품위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하는 식품 기업에서 비위생적인 공정을 통해 생산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도덕한 기업을 고발하기 위해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으로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삼립, 샤니, 파스쿠찌 등 수십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도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인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에 걸쳐 불시 위생지도·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비알코리아㈜의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관해 변호사에 의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9월 29일 접수하고, ‘신고자 보호 신청’도 10월 1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제보자가 신청한 신고자 보호신청 내용은 관련자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신고방법, 허위·부정목적 신고 여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권익위, 수사기관, 기업·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기관에, ② 동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의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신고해야 한다. 특히,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여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성립여부 등 보호요건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와 보호신청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내부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자문변호사에 준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