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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法>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청구 방법이 궁금해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만연해지는 하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뒤편에 있는 나무들도 잎사귀 끝 쪽부터 단풍이 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 백신 2차까지 완전 접종률은 50%에 근접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운이 좋게 백신 1차 지역 의원 분량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최근에 2차 화이자를 접종받아 교차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 백신 2차까지의 접종 완료자가 50%에 근접해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이 대처 방법을 문의해 주고 계십니다.

1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때는 지역의원 백신 초도물량을 접종 받게 되어서 인지 백신 접종 의원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처음이라고 하시더군요, 1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바로 의원 아래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구매해 복용했고 접종 후 6시간 이후부터 발열과 오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접종 후 바로 복용했던 타이레놀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독감 감기 증상 비슷한 발열과 오한이었습니다.

(1차 접종 2일 차)

종일 멍하고 몸살감기에 걸린 듯한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전일 사두었던 타이레놀도 복용방법에 따라 2정씩 6시간마다 복용했습니다.

(1차 접종 3일 차)

살짝 몸이 뻐근한 정도였고 3일 차 저녁부터는 정상적인 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2차 화이자 교차 접종 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가 아프고 2차는 아프지 않다. 화이자는 1차는 괜찮은데 2차 접종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접종 전부터 1차 때 몸살 증상과 오한증상이 떠오르며 접종 이후 고생 좀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차 화이자는 접종 이후부터 주사 맞은 팔 쪽이 근육통이 왔었습니다.

(2차 교차 접종 2일 차)

1차 접종 때처럼 몸살 기운과 오한은 없었지만 주사 맞은 팔 쪽이 힘이 잘 안 들어가고 계속 저리고 아팠었습니다.

(2차 교차 접종 3일 차)

아침쯤부터 근육통이 괜찮아지다가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백신 접종 큰 부작용 없이 잘 지나갔지만,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을 많이 접하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에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관련 사항

1.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가능

2.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서식은 보건소 누리집(열린마당->보건소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3. 구비서류는 신청자 주소기 관할 보건소로 제출

4.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

5. 제증명료는 보상금에서 삭감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 될 수 있음



진료비 신청 구비서류

<진료비 30만원 미만 발생시>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

(진단서, 소견서로 대체 가능하나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에는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3.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인 경우: 신청인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과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본)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

5. 진료비 세부상정내역서 1(입원, 외래, 약제)

6.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1

<진료비 합산, 단일 30만 원 이상 발생 시>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

(진단서, 소견서로 대체 가능하나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에는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3.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인 경우: 신청인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과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본)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

5. 진료비 세부상정내역서 1(입원, 외래, 약제)

6. 의무기록 사본 1

<의무기록사본은 초진기록(문진과 신체검진 반드시 포함), 입원경과, 시행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 /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반드시 제출

7.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 1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제출)

6.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1



진료비 합산 금액이 30만 원 이상부터는 의무기록 사본이 포함되는 것에 유의하시고 피해가 발생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진 않은 분들께서는 무탈하게 백신 접종을 마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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