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조성은씨는 지난달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씨가 “주소 노출, 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신변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인 용산경찰서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함에 따라, 신고자는 일정기간 동안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으며,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을 통해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신청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 그 밖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알려진 후, 조성은씨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의 검찰의 뼈를 깎아내는 빠른 수사와 적극적인 권익위의 절차과정, 그리고 보호조치 인정의 의결과정, 용산경찰서의 대응까지 정말 감사한 부분입니다.”라면서, “덕분에 안심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에 적극적인 협조하는 것만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처벌의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공익신고자가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가 신고자임을 밝히기 이전에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한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 인정요건은 ①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국회의원, 기관·기업 대표자 등 정해진 곳에 신고해야 하고, ② 법에 열거된 471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해야 하며, ③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인 471개 법률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더라도 부패신고자로 인정되며,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