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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혼식 사진, 동거사실 등 혼인 실체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중앙행정심판위, ‘입증자료 부족하다며 사실혼 배우자 등록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한국법률일보]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A씨는 지난해 관할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B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보훈지청은 A씨와 B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 국가유공자의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으로 1순위인 배우자에 대해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B씨와 성당에서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는 점, A씨와 B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A씨가 B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A씨와 B씨의 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양 자녀의 진술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등이 있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A씨와 B씨는 부부로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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