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새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감사원 출신 인사가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된 것은 1963년 감사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감사원장 후보자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한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운영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해(崔載海) 감사원장 후보자는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미국 인디아나대에서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5년 공직에 임용된 후 1989년 감사원에 전입해 기획담당관, 사회문화감사국장,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4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위원에 임명돼 2018년 1월 퇴직하기까지 감사원에서만 29년을 근무했다. 현재는 LS전선 비상임감사로 일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8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하면서, 감사원법에 따라 강민아 선임 감사위원의 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