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국회에서 김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돼 온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2017년 대전시 유성구 방동을 이전부지로 확정했음에도, 사업수지 불균형 등으로 인한 대전시와 LH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어 왔다.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의 대상 면적을 축소하고 종전 교도소 부지의 우선개발을 위한 일부 토지의 선 사용 등 LH의 사업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면서, “대전시와 LH간 이견에 대해서는 절충안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은 “교도소 이전사업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으로 사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대전시-LH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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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LH 관계자에게 대전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법무부) |
이번 만남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과밀수용 해소 및 효과적인 교정행정, 인권처우 향상을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각종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인·허가 등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김현준 LH 사장과 의견을 함께 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전시, LH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을 위해 기관 간 협력방안을 포함한 사업시행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