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원도서관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일산 이전해 운영 재개, “접근성 저하” 지적

9. 17.(금) 오전 7시부터 인터넷 사전예약 후 10. 1.(금) 오전 9시 20분부터 이용 가능
[한국법률일보]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은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였던 대법원 청사 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일산에 위치한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실 특별창구로 이전해 10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6일 공지했다.

판결서 방문열람 서비스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돼, 이용일 기준으로 2주 전 오전 7시부터 사전에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결서 방문열람신청메뉴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일시에 일산 법마루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직접 방문해 이용해야 한다. 이용시간은 111시간 20분만 가능하며, 다만, 공석이 있고 현장 방문 대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법원도서관 법마루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에 소재한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실 3층에 있으며, 법마루 출입을 위해서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과 이용증 발급이 필요하다.

앞서 법원도서관은 2020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과 감염 예방,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청사 보안과 안전 확보 등의 사유로 2020. 11. 27.부터 대법원 청사 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의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7지난 5월 변론업무에 필수적인 판결서 열람이 제한되면서 회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원도서관에 대해 판결서 방문열람 서비스 운영을 재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요청에 따라 법원도서관이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을 재개한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한다. 좌석도 기존 4석에서 6석으로 늘어남에 따라 판결서 열람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 것 또한 고무적이다. 법원도서관의 노력에 힘입어 변호사들이 더욱 내실 있는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변호사회는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일산 법원도서관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변호사들의 접근성이 저하된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현재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기존의 대법원 청사 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병행 운영되거나, 온라인 판결서 열람서비스가 병행 제공되는 등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방안이 추가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짚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