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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건강보험법ㆍ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법률안 79건과 사드 결의안 본희의 의결

제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제19대 대비 121.6% 증가

 [로팩트 손견정 기자] 3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9건과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던 평가소득(·연령·재산·소득·자동차로 추정된 소득)’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해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담능력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가입자로 하여금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초선, 비례)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미수습자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미수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기존법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미수습자 가족들은 미수습자의 수습이 완료되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2017. 4. 15.)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에서 미수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미수습자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3, 경기 광명시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적합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적합업종 합의 신청일 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 사업조정에 대하여 대기업 등에 대해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3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합업종 합의 도출 기한 지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합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한·중 우호관계가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조치로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도 의결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관계자는 “2017330일 기준으로 제20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1,312건으로, 지난 제19대 국회의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592건 보다 무려 121.6% 급증했고, 이에 따라 제출건수 대비 법률안 처리율도 제19대 국회 14.4%에서 제20대 국회 21.0%로 수직상승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밝힌 2017330일 기준 제20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대별

제출

처리내역

처리건수

처리율

가결

대안반영

부결

일반폐기

19

4,120

278

288

0

26

592

14.4%

20

6,259

563

715

0

34

1,312

21.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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