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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권익위 국민신문고에서

‘가족관계 변동, 소득감소’ 등 사유 발생 시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한국법률일보] 9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과 관련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96일부터 1112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사유는 2021630일 현재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71일부터 11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해외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권익위는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첫째 주(9.6.9.10.)는 요일제를 적용해, 96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 화요일은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는 휴대폰 또는 PC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20216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접속자가 적고 많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하며,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지원금 충전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다.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나 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또는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유심히 살펴서, 의심 문자로 판단한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클릭에 신중해야 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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