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권익위, 부동산 불법거래·보유 의혹 국회의원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 1명’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69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조사요청을 접수한 후,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국민의힘 102,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국민의힘 437,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권익위는 지난 67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의 조사단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13), 열린민주당 총 1(1)’이며,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관련 의혹은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한 부동산 명의신탁의혹 1,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로 보이는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사인간 불법 임대차, 농지의 불법 전용 등의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에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관련 의혹은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의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권익위 발표 직후 해당 의원이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권익위원회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총선 직전인 20201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면서 ‘2020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검증위 현장조사팀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어 이번 권익위 조사결과 관련 사안은 2019년 검찰조사를 받은 사안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민은행 등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부동산 중개사, 저희 가족 등을 소환해 조사를 했고 저도 201912월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검찰이 조사를 끝낸 만큼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내려주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설령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정을 받을 요량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18개월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시간끌기로 여기까지 온 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기대한다. 저는 두 달 전 국민의힘 쪽에 흑석 김의겸부터 조사받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도 마찬가지이다. 저부터 나서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권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열린민주당 1명에 대한 의혹 송부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그 외에 권익위 전수조사를 통해 새로 밝혀진 의혹은 없다. 다만, 권익위는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이미 수사중이므로 관련 법령 규정상 의혹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송부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했다.

이로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90명에 대한 권익위 조사가 이루어졌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10명은 무소속 의원 8명과 최근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윤상현 의원, 국가안보상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