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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권위, 인권정책기본법·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인권모니터링제 등 인권정책 협력 강화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 등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참석자들과 공감의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법무부)
[한국법률일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9일 법무부장관으로는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들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과 외국인아동·교정시설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학대·매매·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외국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 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9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에서 모든 아동에 대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지 아동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에, 부모 등이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어 인권위가 지난 몇 년 간 수차례 법무부에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냉·난방 환경, 의료, 접견, 보호장비 사용 등에 관한 수용자 처우 개선대책 마련을 권고한데 대해, 올해 5월 최초로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시설, 급양, 건강, 의료, 보호장비, 외부교통, 교육·교화 프로그램, 작업·직업훈련 등 10개 영역에 대해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대상 인권위 권고 중 교정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55.9%, 201978.3%, 202084.0%로 증가해 왔다.

법무부는 아울러 올해 4월 중앙 행정부처 최초로 인권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인권위 권고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모니터링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강화를 모색해 왔다면서, 202012월 외국인보호소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인권위 결정을 수용해, 청주외국인보호소부터 취침시간(22:00~익일 07:00)에는 영상비표출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화성·여수외국인보호소까지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CCTV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사건·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내 혐오와 차별을 막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위원장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이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장의 법무부 방문과 오늘 법무부장관의 답방을 통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보호를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했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입, 교정시설 수용자 환경 개선, ‘인권 모니터링 제도시행 등을 통해 법무부가 국민의 인권 향상에 매진한 점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출생등록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일정조건을 갖춘 무자격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운영상 부족한 점을 면밀히 살펴 더 많은 아동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앞으로도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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