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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제도 총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유재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직위 신설 40년 만에 첫 여성 임용
[한국법률일보] 국방부는 군사법원·군검찰 등 군사법제도를 총괄하는 국장급 직위인 법무관리관에 유재은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과장급)17일자로 신규 임용했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가 신설된 이후 여성이 법무관리관에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 및 군 검찰기관 운영, 국방 관련 법령 등 군 사법제도 전반, 군 내 인권정책을 총괄·조정한다.

유재은 신임 법무관리관은 1971년생으로 진명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4월부터 20116월까지 10년여간 군 법무관으로서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한 예비역 소령으로 군 법무관 경험을 통해 국방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20117월부터20187월까지 ()한신솔루션 이사로 재직하다, 20188월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돼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주도해 온 군 법무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방부 개방형 과장 직위에서 개방형 국장 직위로 연이어 채용된 것으로, 그간 국방부에서 보여준 업무 추진력, 위기관리능력, 축적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신임 법무관리관으로서 국방부가 당면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 장병 인권 보호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원숙히 해결해 군 사법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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