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2021. 8. 13.을 기준으로 2021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6천여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525억, 국민의힘 463억, 정의당 7억, 국민의당 3억, 열린민주당 3억, 민생당 2억여 원 등 8개 정당에 배분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다음으로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이번 경상보조금 지급대상 정당 중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정치자금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해 금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의 2%가 배분됐다.
경상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정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정당에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2원으로 2020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47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9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4%를 적용해 산정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