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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치행정 정착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법무담당관 중 법학전공자는 40% 수준

 [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30일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48, 지방자치단체 244곳을 대상으로 법무담당관 직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관 71(중앙행정기관 6, 지자체 65) 중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둔 곳은 경상남도, 광산구, 청양군 등 13개 기관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응답기관 중 직제상 법무담당관이 없는 곳은 전라남도, 김포시, 춘천시 등 11개 기관이며, 법무담당관 중 법학 비전공자는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이름만 법무담당관일 뿐 대다수가 비법학 전공자로 일반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변협은 이번 법무담당관 직제 실태조사 결과에서 ) 법무담당관의 주요 업무가 법제, 법률자문, 송무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응답기관 71개 중 20%에 해당하는 14개 기관만이 변호사자격자를 법무담당관으로 두고 있고, 전체 법무담당관 중 법학전공자는 40%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현이 어려우며,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무담당관실의 직원 중 법률전문가는 35%로 사전적 법률분쟁 예방 등 법치행정 구현에 한계가 있고, ) 법무담당관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경우 직제 및 직급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러한 법무담당관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협회는 법무담당관제의 법제화 및 법무담당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보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법무담당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입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법무담당관제 도입은 김현 변협회장의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90대 회장 선거와 올해 대한변협 49대 협회장 선거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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