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제대군인의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발병과 직무수행 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군 장기복무 후 원사로 제대한 A씨는 포반장 등 임무를 수행하며 ‘양측 귀 난청’을 앓게 되었음에도 1988년 최초 발병 당시의 의료기록이 문서 보존기한 경과로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훈청으로부터 공상군경은 물론 재해부상군경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A씨가 33년 3개월간의 군 생활 중 약 16년 5개월에 걸쳐 포병대대에서 포사격 훈련 소음과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했던 사실 외에는 청력에 무리가 갈 만한 다른 환경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3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했던 점 등에 비춰 소음성 난청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했다.
청구인 A씨가 포반장 등으로 근무했던 시기의 ‘부대역사록’(육군역사철)과 포사격 등을 함께 수행한 인우보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씨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총포 소음에 노출됐다고 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29일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군인도 군 복무 중 훈련내용과 근무기간을 살펴 질병의 원인이 공무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