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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9년간 남성만 부장교사 임명, 여성교사 부장 배제는 배려 아닌 성차별"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교사 참여 보장 등 성차별적 관행 개선 권고
[한국법률일보] 29년간 학교의 부장교사 보직에 남성만 임명한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 양천구의 한 사립중학교 교장에게 학교의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교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교사인 A씨는 1989년 서울 양천구의 한 사학재단 소속 B1고등학교에 임용된 뒤 1995년 같은 재단의 B2중학교로 전보발령되어 부임한 이래 남성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부여하고, 미주B동문회 초청행사에 여성교사여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포기를 종용하는 등 B중학교의 남성 중심적 학교운영 관행을 개선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B중학교는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기 전까지 부장 보직에 남성교사만 임명해 여성교사 가운데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없었다.

이에 대해 B중학교는 여성교사가 1992년에 처음 부임했고, 고연령층의 남성교사가 많았던 시기에는 여성교사의 경력이 짧아 부장교사를 맡을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또한 부장 보직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요즘 교사들이 부장 보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교사에게 부장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이준일)피진정학교에 여성교사가 들어온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교사는 단 한 번도 부장 보직을 받은 적이 없고, 여성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점을 볼 때,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면서,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성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성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진정학교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역시 남성교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미주동문회 초청행사의 대상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존재로서 회자되고, 고등학교 교장실에 불려가 면담을 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분히 남성 관리자 중심의 문제 해결방식으로서 진정인에게 위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성차별적 운영 관행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학교에게 부장 보직 임명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교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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