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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22년 2월부터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부패신고사건 피신고자 사실관계확인권 도입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 조사 기능이 보강된. 지금까지 권익위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수사·조사의뢰(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고, 또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59조 제4항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때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고사건의 조속한 처리 및 피신고자의 무고한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권이 보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2월 개정법 시행까지 6개월간 시행령 마련, 신고처리 관련 지침 개정, 업무담당자 교육 등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신고 조사 기능 보강이 20년 만에 이번 국회 법률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면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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