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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은 부당, 노무제공 실질 살펴 체당금 지급해야”

중앙행정심판위,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인용 재결
[한국법률일보]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청이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체당금확인불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근로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이와같이 결정하고 고용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한편, ‘체당금이란 용어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새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는 금년 1014일 부터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A씨와 B씨는 C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사가 됐다.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A씨와 B씨는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상무의 지휘·감독 아래 회사의 거래업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등 업무상 특별한 변동은 없었다.

회사가 파산한 이후 A씨와 B씨는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고용노동청에 신청했으나, 해당 고용노동청은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2명 모두 이사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상 20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사업주가 사망한 상태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를 했다.

A씨와 B씨는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불가통지가 위법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와 B씨 모두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다른 직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부에 수기로 시간을 기재했고, 주식납입금조차 스스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상무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권한이 없었던 점에 주목하고, “A씨와 B씨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임원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사의 지휘·감독 아래 기존 업무를 지속했다면, 이들을 근로자로 봐 법적 보호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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