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권익위의 업무범위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주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청탁금지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임”을 명확히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동 법과 관련된 24,129건의 각종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제3항은 13의2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을 부패방지국장의 분장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경찰청 등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고, 이에 대해 박영수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벌칙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범위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