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쉐 자동차를 빌리고, 명절 선물로 대게·과메기 등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 이달 4일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특검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등은 수사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유지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사인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13일 권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