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운전 중인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운전석을 발로 차고 택시기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승객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말 오후 8시 35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술에 취한 채 B씨(48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했다.
B씨는 목적지로 운전하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A씨의 모습을 발견하고 B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택시에서 내려 달라고 떼를 쓰면서 발로 B씨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1회 걷어차고, 오른팔을 들어 B씨를 때릴 것처럼 여러 차례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B씨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최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2021고단400)
곽희두 부장판사는 이 사건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