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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지명수배자 경찰조사 끝나면 즉시 수배 해제해야”

지명수배자 검거하거나 조사 끝나면 ‘경찰수사규칙’ 제49조에 따라 즉시 수배해제 해야
[한국법률일보] 지명수배자가 경찰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도 18일 간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지명수배가 경찰전산시스템에서 해제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고충민원을 조사·심의한 결과 “18일 동안 수배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최근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명수배자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나서 이후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A씨는 단속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에 본인이 수배통보대상자로 나타나자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항변했으나 단속경찰관은 지명수배자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를 그대로 진행했다.

이후 단속경찰관은 파출소에 복귀해 A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미 끝나 지명수배 대상자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 관계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거나 조사가 끝났다면 경찰수사규칙49조에 따라 즉시 수배해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명수배자로 다시 검거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유사한 사례로 B씨의 경우 지명수배 됐다가 검거돼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 담당 경찰관은 이틀이 지난 뒤에야 지명수배를 해제했다. 이를 모르고 있던 다른 경찰관이 B씨를 검거하기 위해 B씨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의 업무 미숙 또는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지명수배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은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 받는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과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폭언·불친절·위압·강압적 태도, 고소 접수거부, 수사 지연·방치, 장구사용 규정위반, 불법 압수수색 및 권리 미고지 등 비례원칙 또는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법·부당한 경찰의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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