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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국마사회장의 부당채용 지시 거부한 부패행위신고자들 보호신청 조사 착수”

신고자들 “신고로 인해 부당한 전보조치 등 불이익 받았다.”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한국마사회장의 부당 채용지시를 거부한 부패행위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4월과 6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폭언, 채용 강요 등을 행사한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부패행위신고자들은 신고로 인해 부당한 전보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지난 달 29일과 30,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신청도 했다.

권익위는 우선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관련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고, 신고자가 받은 전보조치 등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의 요건 검토를 위해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간 인과관계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권익위, 공공기관,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증거 등과 함께 기명의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 요건을 권익위로부터 인정받은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비밀 보장의 대상이 되며,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 보호신청 조사에 착수한 만큼 관계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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