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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령 제정’ 국민의견 ‘찬성 97.9%’”

국민생각함조사 97.9% 찬성. 여론조사 82% 찬성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13,959명이 참여해 참여자의 97.9%에 달하는 1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이번 설문에는 30대가 5,280(37.8%), 40대가 3,870(27.7%)이 참여해 가장 많았다.

한편, 이달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에서는 찬성이 82%, 반대의견이 13%, 모름/무응답 5%’로 집계됐다.

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국민이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국민들은 그 이유로 “-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국민들(292, 2.1%)은 - 소극적·방어적 수술, -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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